2. 헌법과 기본권
① 기본권의 종류
기본권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
기본권: 인권 중,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- 인간 존엄과 가치, 행복 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음
모근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함
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
(제 11조)- 평등권: 사회생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(제 14조)- 자유권: 국가의 간섭x,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
기본권의 분류(제 24조)- 참정권: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
ㄴ선거권, 공무 담임권, 국민 투표권 등
(제 31조)- 사회권: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
(제 27조)- 청구권: 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ㄴ청원권, 재판 청구권, 국가 배상 청구권 등
청원권: 국민이 원하는 것을 문서로 요구할 권리
국가 배상 청구권: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를 하다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
우,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
는 권리
②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
기본권 제한의 원칠은 무엇일까
기본권이라도, 무제한으로 행사는 불가능헌법은 기본권으 보장, 불가피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일정한 원칙
을 정해놓음
헌법의 기본권 제한이 필요할때
- 국가 안전 보장
- 질서 유지
- 공공복리
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 동의해야 함
기본권은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
국가의 필요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기본권 행사 자체를 못 하게 해서는안된다
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철저히 보장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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