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11월 3일 목요일

9단원 3-2. 인권 침해의 구제 기관


인권 침해의 구제 기관


      ①. 헌법 재판소

        https://www.ccourt.go.kr/cckhome/kor/main/index.do
          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, ② 탄핵의 심판, ③ 정         당의 해산 심판, ④ 국가기관 상호간, 국가기관과 지방자치단체 간 및 지방자치단             체 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,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           하며(헌법 111조 1항),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          각기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(111조 2~3항). 헌법재판소의 장은         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(111조 4항).





       ②. 국가 인권 위원회

        http://www.humanrights.go.kr/00_main/main.jsp
         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업무를 수행한다.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        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·정책 관행의 조사·연구 및 개선의 권         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며,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와 의견을 표       명한다.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호주제 폐지,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 등 다양한 인         권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       여하였다.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         판이 진행 중인 경우,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      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      있다.





       ③. 국민 권익 위원회

        http://www.acrc.go.kr/acrc/index.do
  •        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, 국무총리 행정심판      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.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다음        세 가지입니다.
    1.   ①.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   
    2.   ②. 공직사회 부패 예방·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
    3.   ③.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·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





        ④. 대한 법률 구조 공단

         http://www.klac.or.kr/main_new.do
    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     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,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     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.
     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구조사업의 추진으로 세계 유수의 법률복지기관으로 우뚝 선   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.9.1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되어,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     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그 밖에도 법률구조제도에 관       한 조사·연구,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





        ⑤. 한국 소비자원

         http://www.kca.go.kr/index.do
         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 '한국소비자보호원'으로 설          립된 후,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 '한국소비자원'으로 기관명이 변경            되었습니다.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         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.

         ①. 소비자의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
         ②. 물품, 용역의 규격 . 품질 . 안정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 . 방법에 대한
            조사 . 분석
         ③. 소비자의 권익 증진 .  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 . 제공 및 국제
            협력
         ④. 소비자의 권익증진 . 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 . 홍보 및 방송사업      
         ⑤.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
         ⑥.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 . 연구
         ⑦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
         ⑧.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       




        ⑥. 언론 중재 위원회

         http://www.pac.or.kr/kor/main/
         언론중재위원회는 신문 · 방송 · 잡지 등 정기간행물 · 뉴스통신 · 인터넷신문 등 언        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을 반론보도청구, 정정보도청구, 추후보도청구,        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조정 · 중재하는 준사법기구입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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